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된다면 일반 은행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가구, 신혼가구, 다자녀가구, 2자녀가구, 청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
다음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대출한도,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.
1. 버팀목전세자금대출
① 대출대상
- (계약)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이상 지불한 자
-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※ 세대주 정의
-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(형제, 자매 미포함)
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-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
-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
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. 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
-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세대주예정자):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
- 중소, 중견기업에 취업한 만34세 이하의 세대주: 중소기업취업(창업)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
-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(세대주예정자 포함):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
- (소득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, 단, 신혼가구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
-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.61억원 이하(2023년 기준)
- (신용도)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남아있는 경우
-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②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서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③ 대상주택
- 임차전용면적: 85㎡이하 주택
- 임차보증금
수도권 | 수도권 외 | |
일반가구·신혼가구 | 3억원 | 2억원 |
2자녀 이상 가구 | 4억원 | 3억원 |
④ 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| 수도권 외 | |
일반가구 | 1.2억원 | 8천만원 |
2자녀 이상 가구 | 2.2억원 | 1.8억원 |
- 대출비율
<신규계약>
일반가구: 전세금액 70%이내
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전세금액의 80%이내
<갱신계약>
일반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%이내
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<담보별 대출한도>
한국주택금융공사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주택도시보증공사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: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 25% -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*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 x 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 x 4.0 |
⑤ 대출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보증금 5천만원 이하 | 보증금 5천만원~1억원 이하 | 보증금 1억원 초과 |
2천만원 이하 | 1.8% | 1.9% | 2.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 2.1% | 2.2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2% | 2.3% | 2.4% |
·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-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-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-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· 추가우대금리(중복 적용 가능)
-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.1%p
-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⑥ 대출기간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⑦ 보증 종류별 안내
구분 |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 | 전세자금보증(HF) |
내용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+대출보증(특약) | 대출보증 |
보증한도 | (1) 목적물별 보증한도 -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- 선순위채권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MIN(①,②,③)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80%이내 * 중소기업 취업청년 100% ③ 대출한도 금액 |
(1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- 2억원 -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MIN(①,②) ① 임차보증금 80%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(3)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-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우대금액 -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|
특징 |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, 한도 결정 |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|
⑧ 비용
- 인지세: 고객/은행 각각 50% 부담
-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2.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
① 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② 대상주택
- 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 외 3억원 이하
③ 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- 대출비율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④ 대출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보증금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~ 1억 이하 | 1억초과 ~ 1.5억 이하 | 1.5억 초과 |
2천만원이하 | 1.2% | 1.3% | 1.4% | 1.5% |
4천만원이하 | 1.5% | 1.6% | 1.7% | 1.8% |
6천만원이하 | 1.8% | 1.9% | 2.0% | 2.1% |
3.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
① 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② 대상주택
- 임차보증금: 3억원 이하
③ 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: 2억원 이하(단,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이하)
- 대출비율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④ 대출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|
2천만원 이하 | 1.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1.8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1% |
4.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버팀목대출
① 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)
-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,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② 대상주택
- 임차보증금: 2억원 이하
③ 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: 1억원 이하(단,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이하)
- 대출비율: 전세금액의 100% 이내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*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④ 대출금리
- 연1.2%
※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. 단,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(폐)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.2% 금리 유지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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